[단독]동업자 돈 5억 훔쳐 백화점서 쇼핑하던 50대 남성 구속송치

전수한 기자 2024. 1.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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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통화하는 틈을 타 현금 5억 원을 들고 차를 몰아 도망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서초구 한 오피스텔 앞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약 5억 원을 들고 동업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동업자가 통화를 위해 잠시 차 밖으로 나가자 현금이 들어 있던 차를 몰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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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통화하는 사이에 5억 들고 ‘쌩’
훔친 돈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덜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료가 통화하는 틈을 타 현금 5억 원을 들고 차를 몰아 도망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훔친 돈으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다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부동산 매매업자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서초구 한 오피스텔 앞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약 5억 원을 들고 동업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동업자가 통화를 위해 잠시 차 밖으로 나가자 현금이 들어 있던 차를 몰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현금을 지인 차량에 옮기고 차를 2번 갈아타는 등 추적을 따돌리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의 지인 B 씨도 장물 운반 혐의로 체포하고 절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개인 채무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 5억 원 중 경찰이 회수한 현금은 4억400만 원 상당인데, 나머지 현금은 쇼핑과 유흥비, 빌린 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8일 송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전수한·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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