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논밭두렁 불법소각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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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최근 산림연접지 내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증가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평균 53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연 138건에 달한다.
이에 청도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불법소각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불법소각이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 등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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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최근 산림연접지 내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증가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평균 53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연 138건에 달한다. 산불의 25.7%는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탓에 일어난다는 의미다.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강풍에 의해 불법소각 행위가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이에 청도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불법소각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불법소각이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 등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흡연·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도 재차 강조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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