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617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2.4만원 더 낸다

강나현 기자 2024. 1. 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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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ㆍ기초연금 3.6% 더 받는다...물가인상률 고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선,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약 649만 명이 올해 1월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2320원(3.6%) 오른 64만2320원을 받는 겁니다.

기본연금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으면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올해 새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올해 얼마나 받을지 기준이 되는 '재평가율' 도 정했습니다. '재평가율' 이란, 수급자가 가입 기간에 번 소득이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환산하는 수치입니다.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하는데요. 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A 값)을 재평가연도별 A 값으로 나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나온 2010년 재평가율은 1.639입니다. 이 말은 202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 값)이 2010년에 비해 1.639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 소득도 1.639배로 재평가해준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 개인소득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수급을 시작하는 올해는 이걸 163만9000원으로 봅니다. 이렇게 다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등을 고려해 올해 받을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구간도 조정됐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늘면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월 소득이 617만원보다 많거나 39만원보다 적어도 각각 617만원, 39만원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이 590만원부터 617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대 월 2만4300원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도 최대 1800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이 조정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보다는 대부분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지금 구조에서 본인은 최대 12150원 정도 더 내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올해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연금으로, 올해 701만명의 어르신이 1월부터 인상된 액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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