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채취 신청하세요" 홍천국유림관리소 수액 채취 양여 신청 접수

유승현 2024. 1. 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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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수액 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년간 45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 산촌주민에게 양여, 약 1억1000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했다.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평소 산림보호 활동에 노력한 지역주민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산촌 소득향상 등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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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수액 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수액 채취 양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연간 60일 이상)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로, 관리소가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2월 초 양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뼈에 이로워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입춘 이후에서 3월까지 채취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년간 45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지역 산촌주민에게 양여, 약 1억1000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했다.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평소 산림보호 활동에 노력한 지역주민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산촌 소득향상 등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소는 수액의 과다 채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올바르게 하고자 수액 채취 및 관리요령을 마을에 사전 알리고,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액 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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