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여부 오늘 오후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오늘 10일로 예정된 최종 수사 발표에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70대·충남)가 석방됐다.
경찰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8쪽 짜리 문건)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8일 오후 11시30분까지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문건을 어느 곳에 보냈는지, 보내려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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