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유독가스 사망사고’ 낸 영풍 대표이사 등 입건

김현수 기자 2024. 1. 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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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에서 배출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과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앞서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석포제련소 서울 본사와 경북 봉화군 현장사무실, 봉화군 하도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유사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다.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등 영풍그룹 계열사 7곳을 대상으로 일제 기획 감독도 예고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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