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 정당 현수막 2개로 제한

김단비 2024. 1. 9. 13: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앞으로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본체가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