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도 처벌'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상민 기자 2024. 1.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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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 법정형 징역 7년 이상의 절반으로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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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문제는 미수에 그칠 때였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대신 적용해 왔는데,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해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일 때만 가능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 법정형 징역 7년 이상의 절반으로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응급조치를 내릴 때 친척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추가됩니다.

과거에는 피해 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에 '보호시설로 인도'만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도 부여됩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여부와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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