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서 물건 사면 20% 수익?”…‘구매대행 사기’ 주의보

신현욱 2024. 1. 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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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구매대행 사기' 피해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물건을 대신 사주면 수수료를 더해 환불 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갓 돌 지난 아기를 키우는 30대 김 모 씨, 두 달 전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 모씨/사기 피해자 : "지하철을 타고 가든, 화장실에 앉아있든 간단하게 5분에서 15분 정도 짬을 내면 (일정) 수익금 이상으로 벌 수 있다고..."]

문의를 하자, 가전제품 재고를 싼 가격에 미리 사두는 일이란 답변이 왔습니다.

지정한 물건을 사면 최고 20%까지 수수료를 더해 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솔깃한 말에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20만 원 정도의 물건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억 원 상당의 물건까지 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적금 등으로 애써 모은 1억 7천만 원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김 모씨/사기 피해자 : "진짜 뭐에 홀렸나? 악착같이 열심히 모았던 돈이었고 대출금도 갚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구인 문자는 저한테도 종종 오는데요.

어떤 수법을 쓰는지 제가 직접 지원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문을 해보라고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주지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칭한 가짜였습니다.

홈페이지 밑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실제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 모씨/사기 피해자 : "지금 생각하면 그 사이트도 진짜 조잡하기 짝이 없거든요. 보통 쇼핑몰 사이트같이 (배송) 주소 검색하는 그런 란도 없고..."]

사기 범행엔 차명 계좌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입으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의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 경찰은 대량 문자 발송을 통한 구인 광고는 사기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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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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