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여성 집 들어가 사진 훔친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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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쫓아가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후 B씨 집에 4차례에 걸쳐 침입해 방 안에 있던 사진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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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쫓아가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사진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를 처음 본 건 약 두 달 전쯤 길거리에서였다. 그는 우연히 마주친 B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뒤를 밟아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 집 주변을 맴돌았다.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알아내려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
A씨는 이후 B씨 집에 4차례에 걸쳐 침입해 방 안에 있던 사진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된 범행은 결국 꼬리를 밟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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