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얼마 더 낼까...수급액은 이 달부터 3.6% 더 받아

2024. 1. 9. 1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월 61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2만4300원 많은 55만5300원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월 61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2만4300원 많은 55만5300원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매달 본인 부담분이 1만215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1만여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과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각각 3.6%씩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도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이처럼 공적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는 건,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