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0일 앞으로…충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이도근 기자 2024. 1. 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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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9일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일 90일전부터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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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1곳 설치, 간판과 현판, 현수막 게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등을 할 수 있다. 2023.12.12.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9일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일 90일전부터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등이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다만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29일부터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도선관위는 11일부터 인공지능(AI)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편성·운영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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