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0일 앞으로…충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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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9일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일 90일전부터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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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9일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일 90일전부터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등이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다만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29일부터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도선관위는 11일부터 인공지능(AI)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편성·운영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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