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폐업…세진중공업 과징금

반기웅 기자 2024. 1. 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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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세진중공업이 수 차례 하도급 대금을 깎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초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과 자재를 만드는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실 내 거주공간(목의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1억3000만원 인하해 지급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단가를 10% 내렸고 2019년에는 선종별로 0.6%, 1.1%, 4.7%씩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는 “인건비가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이 5.1%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인하했다”며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피해 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폐업 이후 해당 업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하나의 수급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법 위반금액(1억3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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