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77일 만에 재개...檢-이화영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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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9일) 열린 51차 공판에서 쌍방울의 8백만 달러 대북 송금은 자신들 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뇌물로 제공됐다는 법인카드를 받은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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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9일) 열린 51차 공판에서 쌍방울의 8백만 달러 대북 송금은 자신들 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뇌물로 제공됐다는 법인카드를 받은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쌍방울과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최종 기각된 이 전 부지사 측이 오는 2월 법원 인사이동을 노리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매일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신속결정요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오늘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입장 차이를 보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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