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정부·국회, '공공책임 돌봄' 입법화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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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반복되는 가족 돌봄 살인 비극에 대구의 시민단체가 정부와 국회의 공공책임 돌봄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반복되고 있는 가족 돌봄 살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비극적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입법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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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전히 반복되는 가족 돌봄 살인 비극에 대구의 시민단체가 정부와 국회의 공공책임 돌봄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반복되고 있는 가족 돌봄 살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비극적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입법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정부는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법제화했지만 급성기병상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현재 대상도 아니다"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명을 해하는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지난 청년 간병 살인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도 한 개인, 가족이 떠안기에는 너무도 지독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며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세가들의 특권으로 작용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던 형법 제53조 따른 '작량감경'을 이처럼 정말 필요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족과 사회의 선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검찰과 재판부에 선처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60대 피고인 A씨를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1급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피해자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약 40년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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