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준비 안됐다”...77일만에 열린 재판, 50분만에 종료
법관 기피신청으로 멈췄다가 77일 만에 다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과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9일 또다시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예정됐던 주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다. 검찰은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데도 준비가 안 됐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51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50분 만에 끝났다.
재판장이 “반대신문 준비가 됐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 사선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저희는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고 귓속말을 하자, 변호인은 “증인들(김성태·안부수)이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다시 논의하자’고 해, 다음 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신문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같은 피고인측 의견에 재판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검찰측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77일만에 재개된 재판이 또다시 공전하게 된 셈이다. 변호인은 또 “추가 증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추가 증인을 특정하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장은 “3개월 전에 말했던 건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라며 손으로 머리를 짚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반대신문 관련해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두 달 넘게 재판이 공전하고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3개월 전부터 예정된 증인신문이 준비되지 않은 건 기피신청 목적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변론권,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결심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제 피고인의 변론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증인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 같다”면서 “탄핵 자료와 증거 등에 대해선 다음 기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이 낸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변호인 측이)공판 외로 변론 활동을 하고 있고, 소송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느냐”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재판에서 이뤄지는 것을 외부의 영향력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건 기능장애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낸 집중심리 의견서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의 일정이 있고, 재판장 임기 2년은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재판부)변동 가능성을 기초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집중심리는)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현재 주 1회 열리는 재판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관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피신청해 재개까지 77일이나 걸렸다”며 “재판이 지연돼서 선고가 늦어지면 이화영 측의 부당한 기피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신속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심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해를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7월쯤 검찰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재판은 한달 넘게 공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의 회유·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또 지연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회에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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