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 국민청원 올려 명예훼손 50대 여교수…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4. 1. 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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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의 한 대학교 교수 A(5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법원은 A씨가 같은 대학의 C교수(2021년 당시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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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가 올린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의 한 대학교 교수 A(5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19년경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해 허위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 보도가 되게 만드는 등 총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지역 경찰서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두 사람의 통화와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에서 A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B씨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법원은 A씨가 같은 대학의 C교수(2021년 당시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C부총장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며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C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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