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대가로 냉장고 받은 연대 의료원 교수 송치

KBS 2024. 1. 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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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대가로 냉장고 등을 받은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제 연세대 의료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정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폐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냉장고와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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