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체류형 관광객 숙박비·차량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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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단체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박 숙박 관광의 경우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5명 이상 관광객이 숙박업소 1개소, 유료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전통시장 1개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숙박비 3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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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관광지 음식점 전통시장 이용 조건
경북 영주시는 단체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전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제출서류도 더욱 간소화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숙박비를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에 따라 열차관광객 35명 이상이 관내 여행업체 소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지원대상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업체로 관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숙박업소 이용, 전통시장 방문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숙박비 또는 차량비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으로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와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15명 이상 열차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 △35명 이상 열차관광객은 차량비 50만 원 △2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25만 원 △3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1박 숙박 관광의 경우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5명 이상 관광객이 숙박업소 1개소, 유료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전통시장 1개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숙박비 3만 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방문시에는 1인당 5,000원, 관내 주차장 이용시 버스 주차료를 추가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여행업체는 여행 완료 후 21일 전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지급신청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교완 영주시 관광개발단장은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영주여행상품을 개발해 영주시를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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