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前 부회장 “구지은 부회장 배임혐의 고소”… 아워홈 “사실 관계 불분명”

김가연 기자 2024. 1. 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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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아워홈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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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왼)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오른)아워홈 구지은 부회장

이날 아워홈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38.6%, 구 부회장과 미현·명진 등 세 자매가 합산해 지분 59.6%를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 이상인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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