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마주친 여성 미행해 스토킹 · 주거지 침입한 20대 구속기소

유승현 기자 2024. 1. 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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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행으로 주소를 알아낸 A 씨는 B 씨 집 주변을 맴돌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달여간 엿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에 혼자 있던 B 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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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저녁 6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 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 씨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았습니다.

미행으로 주소를 알아낸 A 씨는 B 씨 집 주변을 맴돌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달여간 엿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에 혼자 있던 B 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 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B 씨의 주거지에 4번이나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에서는 B 씨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습니다.

B 씨는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A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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