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방조 혐의 70대 석방…“가담 경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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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앞서 A씨는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청남도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방조했지만 이 대표 습격 자체를 사전 공모하는 등 사건에 깊이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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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9일 부산지방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전날인 8일 밤 11시 30분쯤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청남도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의 부탁으로 A씨가 우편 발송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어디로 왜 보내려 했는지 등과 부탁을 받은 남성과 김씨의 범죄 관련 사전 모의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방조했지만 이 대표 습격 자체를 사전 공모하는 등 사건에 깊이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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