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판례’ 믿고 총선 직행?…검사들의 출마 러시
[앵커]
총선을 약 석 달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출마 의사를 밝힌 검사들이 형사재판이나 감찰을 받고 있어 사직서를 내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한다는 점인데, 과거 황운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를 막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지난해 7월 :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습니다."]
이 검사장은 SNS에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한 신성식 검사장,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 고향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김상민 부장검사도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 준비에 한창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현직 검사 신분이라는 겁니다.
현행법은 재판이나 수사·감찰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세 검사 모두 형사재판을 받거나 감찰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총선 출사표를 던진 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긴 선례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공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원직이 유지됐습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뛰어들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과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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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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