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 6명 기소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유씨는 작년 10월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9일 유씨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2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다른 사람 명의로 유씨에게 처방한 혐의, 다른 의사 3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의사 1명은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선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유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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