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훔친 신용카드 사용하다 '덜미'…20대 구속영장

김혜인 기자 2024. 1. 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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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훔친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새벽시간 광주 광산구와 북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0여대에서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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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훔친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새벽시간 광주 광산구와 북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0여대에서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북구 한 길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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