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3.6% 오른다...산정기준도 상향

조용성 2024. 1.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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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3.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국민연금 인상 폭을 결정하고, 보험료 산정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상향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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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3.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국민연금 인상 폭을 결정하고, 보험료 산정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3.6% 올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3.6%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A값은 298만9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상향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49만 명이고, 내년에 7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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