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한 토건업체 대기환경보전법 무시 ‘배짱영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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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의 허가 취소된 공장 부지를 원상복구 한다며 편법으로 2년 여간 토석과 광물을 채굴해 말썽을 빚고 있는 모 토목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한 채 골재‧모래를 채취, 외부에 판매해 '배짱영업'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B토건은 같은 해 7월 8일 금산군으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은 후 산지(임야)의 원상회복을 이유로 허가받은 골재선별파쇄기를 이용 토석‧암반을 2년 넘도록 채굴해 골재와 모래를 채취 외부로 반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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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 부족 등 이유 들어 관리·감독에 뒷전이다 뒤늦게 단속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의 허가 취소된 공장 부지를 원상복구 한다며 편법으로 2년 여간 토석과 광물을 채굴해 말썽을 빚고 있는 모 토목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한 채 골재‧모래를 채취, 외부에 판매해 ‘배짱영업’이란 지적이다.
그런데도 금산군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뒷전이다가 주민제보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A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B토건은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일원에 공장 설립인가 후 불법 개발행위로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공장 부지를 2021년 C토건으로부터 인수받아 원상복구 중이다.
하지만 B토건은 같은 해 7월 8일 금산군으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은 후 산지(임야)의 원상회복을 이유로 허가받은 골재선별파쇄기를 이용 토석‧암반을 2년 넘도록 채굴해 골재와 모래를 채취 외부로 반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사업장 내 곳곳에 골재와 모래를 야적해 놓으면서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세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 수송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가 하면, 모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처리도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지난 3일 현장 확인 결과, B토건은 사업장 내 쌓아 둔 골재와 모래 더미에는 비산먼지 방지 시설인 방진덮개가 덮여 있지 않았다.
여기에 세륜‧세차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대형 덤프트럭으로 골재와 모래를 외부에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주민제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 5일 현장 확인에 나서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진덮개 미설치와 세륜시설 미가동 등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7장 제92조 벌칙 조항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뉴스1> 취재 결과, 금산군은 2019년 7월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으로 감사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을 뿐 이후 단 한번 단속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에는 조직개편으로 업무를 통합 관리하던 허가처리과 폐지로 업무가 경제건설국 산하 산림녹지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로 분산돼 관리‧감독마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지 4년이 지나도록 별 진전이 없을 뿐더러 비산먼지와 건설폐기물 등으로 대기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한데도 군은 단속에 뒷전”이라며 “대규모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이 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금산군을 성토했다.
이어 “그런데도 업체는 골재‧모래를 채취해 외부를 판매하는 것은 행정당국을 무시한 배짱영업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산군 환경위생과 한 관계자는 “관내에 비산먼지 및 대기, 폐수, 소음진동, 토양오염 배출업소가 많은데도 인력 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통합 관리하던 허가처리과마저 지난해 1월 폐지돼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B토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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