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박준형 2024. 1. 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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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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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건 종결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KBS 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예외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의 대외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당시 박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시절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한 정당한 권한이라는 판단은 권익위가 박 사장에게 무리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고발을 통해 끝까지 박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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