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빈곤아동 44만7000명… 아동중심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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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아동이 44만7000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택을 재산과 소득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해 가구 내 아동 수 등 세부 특성과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복지가 대부분"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우선으로 주거급여를 주고 공공임대 정책 지원도 이들에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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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준에만 맞춰 지원 집행
관련법 개정안 아직 국회 계류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아동이 44만7000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지원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원에 집중돼 있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또한 가정 내 아동 숫자나 현재 가정의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만 맞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아동 인권 선진국은 아동을 우선하는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아동이나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등은 가구원 숫자가 같아도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더 많은 주거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해 더 많은 주거비 보조를 제공한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택을 재산과 소득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해 가구 내 아동 수 등 세부 특성과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복지가 대부분”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우선으로 주거급여를 주고 공공임대 정책 지원도 이들에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관련 법에도 아동에 대한 주거환경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주거 빈곤 아동 가구를 위한 대책 마련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주거 빈곤 아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재량에 머물러 지원 규모와 대상자, 지원 금액 등이 모두 다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빈곤예방법’에 규정된 법률의 목적에 복지, 교육, 문화에 이어 ‘주거’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율·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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