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민간경호 요청한 56%가 ‘스토킹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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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결과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가 1만2009건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되면서 경찰은 상습 스토커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1만2009건으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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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상습스토커 전자발찌
경찰이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결과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가 1만2009건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되면서 경찰은 상습 스토커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이 관할하는 범죄 피해자 98명을 대상으로 민간 경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스토킹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순이었다. 민간 경호는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전 연인(44명)이거나 전·현 부부(24명)였다. 경호를 받는 대부분은 여성(91명·93%)이었다. 지난해 9월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A 씨는 부인과 이혼 후 부인을 스토킹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고 검거됐다. 전 배우자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려온 B 씨도 만취 상태로 스토킹을 하다가 경호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같이 민간 경호를 통해 검거된 사례는 5건으로, 모두 스토킹 범죄였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1만2009건으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당해 1023건이었고 2022년에는 1만545건이었다. 해마다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달 12일부터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스토커에 대해 추가 범죄가 우려될 경우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기 부착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최대 9개월 동안 피의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으며,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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