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문 닫는 영아반···정부, 어린이집 0~2세반 보육료 추가 지원

김향미 기자 2024. 1. 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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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저출생으로 0~2세 아동이 줄면서 어린이집의 영아반 유지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 반의 정원은 3명인데 재원 아동이 2명뿐이면 이 영아반의 보육료 수입(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은 234만원으로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렇다 보니 영아반을 닫거나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사례가 늘었고 영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찾기 어렵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면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부족 인원 1명당 0세반은 월 62만9000원, 1세반은 월 34만2000원, 2세반은 월 23만2000원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이 같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와 동일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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