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액 3.6% 늘어나…평균 수급액 62만원→64만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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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도 국민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지급 인상률을 3.6%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과 함께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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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2024년도 국민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지급 인상률을 3.6%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과 함께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았다면 이달부터는 2만2천320원(3.6%)이 오른 64만2천320원을 수령하게 된다.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수는 약 649만 명이다.
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됐다.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작년 32만3천180원에서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1만1천630원(3.6%) 더 수령하게 된다. 노인 부부는 기존 51만7천80원에서 53만5천680원으로 1만8천600원(3.6%) 더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는 약 701만 명이며, 이들 모두 오른 기초연금액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 3.6%가 반영돼 연간 배우자는 29만3천580원, 자녀·부모는 19만5천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천790원씩 더 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정해진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작년 대비 4.5%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됐다. 하한액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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