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유량 봤더니...절반 수준

김한울 기자 2024. 1.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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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글루타치온 식품 안전실태 조사
판매채널 10곳 중 6곳, ‘부당 광고’ 지적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미백,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며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타치온 함유량을 직접 표기한 제품 대부분에서 실제 함유량이 표시·광고된 용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사용 식품 20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함량을 표시한 제품 7개 중 5개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다.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피부 미백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쓰인다.

함량이 적은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130g이 들어있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65㎎가 들어 있었다. 

또 나머지 1개 제품은 온라인 광고에서 내용물의 38%가 글루타치온이라며 판매 중이지만 실제 함량은 19%에 그쳤다. 

소비자원 측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글루타치온 식품 중에서도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워 더욱 정확한 함량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했기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제품과 제조원, 판매원 명단. 한국소비자원 제공

중금속 검사 결과, ㈜씨엘팜이 제조하고 ㈜루디엠그룹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50X 325 PLUS UP’ 에서는 1㎏ 당 0.1㎎의 납이 검출됐다. 다만, 이같은 검출량은 가공식품 중금속 기준 이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붕해도 검사에선 조사 대상 제품이 모두 3분 이내로 부스러져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붕해도는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말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글루타치온 식품 판매채널 100곳의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 59곳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확인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46곳이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끔 광고했으며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6곳)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5곳) ▲효능이 없지만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오인 광고(2곳) 등이었다.

실제 함량이 표시·광고보다 적은 5개 제품의 사업자는 시정 권고를 수용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소비자원에 알렸다.  

또 소비자원은 부당광고 내용이 확인된 59곳 중 54곳의 사업자도 개선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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