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작년보다 3.6% 더 받는다

2024. 1.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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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 만큼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전년 대비 3.6%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평가율(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과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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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조정
기초연금 32만3180원→33만4810원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 만큼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전년 대비 3.6%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을 반영해 1월부터 수급자 약 649만명(2023녀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매년 조정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인 4.5%를 반영해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재평가율(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과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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