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가담한 센터 직원들 '치사 혐의' 무죄…왜?
1심 학대치사 유죄 2심서 방조로 감형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부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이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치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약 2년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21년 8월 6일 점심시간에 1급 자폐성 장애인 피해자가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뒤 김밥 1개를 입에 넣어줬다.
하지만 실랑이 끝에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됐고 A씨는 이 사건 주범인 사회복지사 C씨와 함께 피해자를 데려와 자리에 강제로 앉혔다. A씨는 김밥 1개를 다시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었다. B씨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의자 손잡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C씨는 피해자의 입에 떡볶이와 김밥을 밀어 넣었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떡볶이 등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2021년 8월 12일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숨을 거뒀다.
1심에서 A씨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먹인 음식이 피해자의 질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는 없다"며 "A씨는 C씨가 떡볶이를 먹일 당시 이미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을 높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가 있고 얼마 후에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를 아꼈던 가족들과 보호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B씨는 1심에서는 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과정을) 옆에서 모두 지켜봤음에도 오히려 C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기 쉽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를 별다른 조치 없이 무리하게 넣는 경우 자칫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학대치사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급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이 사건 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이나 돌봄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학대치사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또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행위 등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한편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C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 원장 D씨는 작년 6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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