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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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단가를 후려친 세진중공업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1위 초대형 조선기자재 업체인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이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3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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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단가를 후려친 세진중공업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1위 초대형 조선기자재 업체인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와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하도급 단가는 전년 대비 10% 인하했고, 2019년에도 선종별로 0.6~4.7%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총 70건의 하도급거래(계약금액 25억53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이 확인됐다.
2018년의 경우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이 5.1% 상승했고,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세진중공업은 원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후려쳤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를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이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3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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