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2억원…하도급단가 후려쳤다

홍예지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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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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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 작업방법, 소요시간, 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3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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