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창구인데"…보험사, 약관대출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김형섭 기자 2024. 1. 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에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하게 금리를 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회사 간에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법인세·상품개발 비용도 업무원가 포함시켜 이자로 반영
목표이익률 산출도 주먹구구…금감원, 모범규준 등 개정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일부 보험사들이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에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하게 금리를 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이나 심사절차가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침체기 대출'이나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회사 간에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는데 이때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등의 업무원가, 교육세 등의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가산금리 산정시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데도 업무원가 항목에 배분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상품개발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에 포함시키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기도 했다.

또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은 특성상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 격차로 인한 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9개 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6개 생명보험사와 4개 손해보험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먼저 확정한 후에 업무원가를 빼서 목표이익률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예정이율+2.0%' 같은 문구로 가산금리를 확정해 기재한 것을 근거로 향후 가산금리가 더 낮아질 요인이 발생해도 기존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협회의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가산금리 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