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3건, 4월 총선전 1심 선고 안 날듯

정선형 기자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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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3건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의도된 재판 지연 전략과 재판부 판사 사의 표명 등이 겹친 결과다.

이 대표는 9일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등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배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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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의
피습으로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3건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의도된 재판 지연 전략과 재판부 판사 사의 표명 등이 겹친 결과다.

이 대표는 9일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등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배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 이 중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은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선고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돼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재판 진행률은 절반을 조금 넘은 수준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을 받던 중 단식 투쟁, 국정감사 출석 등을 이유로 몇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증 교사 사건도 이 대표가 연초 피습을 당하면서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초 8일 첫 공판이 예정됐지만, 이 대표의 입원으로 재판이 22일로 연기됐다. 22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할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고,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가 자백하면서 1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시작되면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장동 등 배임 사건은 재판부가 최소 1년의 심리 기간을 예상했고,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교통사고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7일 긴급 체포한 70대 남성 A 씨를 전날 오후 11시 30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선형·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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