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반 정원 부족분 '인센티브' 제공…개설·유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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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0~2세(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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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최대 0세반 62만9천원…1세반 68만4천원 지원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0~2세(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 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의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월별 최대 0세 반은 62만9000원, 1세 반은 68만4000원, 2세 반은 69만6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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