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억2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세진중공업의 계약 체결 방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화장실과 천장, 벽 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의장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5.1%가량 상승했던 2018년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단가를 전년 대비 10% 일률 인하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단가를 선종별로 0.6%∼4.7% 일방적으로 내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도급 업체는 계속된 단가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다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세진중공업의 계약 체결 방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하도급대금 인하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