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올해 3.6% 더 받는다

홍예지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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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3.6%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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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3.6%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표=복지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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