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반'에 부족 인원만큼 인센티브 지원…월 최대 69.6만원

전민 기자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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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에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주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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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아동 1명만 부족해도 어려워…기관 보육료 추가 지원
"2만1000개 영아반 개설·유지 효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에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주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하면서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며, 0~2세 연령반별로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월별로 최대 0세반은 62만9000원, 1세반은 68만4000원, 2세반은 69만6000원까지 지원된다. 만일 정원이 7명인 2세반에 현원이 4명일 경우 69만6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만1000개 영아반이 개설 혹은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과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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