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금리, 소비자에 불리하게 산정”…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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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업무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산법을 써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비용 중 하나인 '업무원가'에 보험계약대출과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 시켜 더 높은 금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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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업무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산법을 써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9개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적용해, 금리를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의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시장금리 변동성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가산금리에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비용 중 하나인 ‘업무원가’에 보험계약대출과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 시켜 더 높은 금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데도 계산에 넣었고, 상품개발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대출 당시 서류에 가산금리를 확정해 기재한 뒤, 추후 실제 가산금리가 낮아져도 기초서류에 적힌 높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 “이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예정이율+2.0%’다 ”와 같이 기재하고, 추후 실제 가산금리가 2.0%보다 낮아져도 그대로 적용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모범규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나 심사절차의 까다로움이 없어 대표적인 소액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 개, 계좌 평균잔액은 48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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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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