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에 불필요한 비용 부과해 금리 산정" 지적

박재찬 기자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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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가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관련이 적은 비용을 배분하는 등 불합리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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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일부 보험사가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관련이 적은 비용을 배분하는 등 불합리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로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9개 생보사가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3개 생보사, 1개 손보사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배분해 산정했고,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보사 6개사, 손보사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을 불합리하게 사용해왔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정해져 있어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고정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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