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연금 62만원 수령자 올해는 64만2320원 받는다

민서영 기자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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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 3.6% 반영해 인상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난해보다 3.6% 더 받는다. 기초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 약 649만명은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한 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급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2320원(3.6%)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정액)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배우자는 연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연 19만5660원으로 인상된다.

위원회는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재평가율은 7.982인데,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2023년의 현재가치는 여기에 7.982를 곱한 798만원으로 보고 올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3년보다 4.5% 오름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기준월소득액이 상·하한액 변동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만 보험료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700만원인 사람은 소득 전체에 보험료율(9%)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지난해에는 그 기준이 590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30만원인 사람은 하한액이 앞으로 37만원이 아니라 39만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기준월소득액이 상한액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월 2만4300원(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인 1만2150원 부담), 하한액 구간 가입자는 최대 월 18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전년도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늘어난다.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1만1630원 오른 33만4810원을 받고, 부부가구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1만8600원 오른 53만568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자는 일부 감액한다.

올해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가구 중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부부가구 340만8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인구의 70%에 지급하기에 약 701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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