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617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 국민연금 2만4300원 더 낸다

정현수 기자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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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617만원 이상 소득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2만43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상한액이 27만원 오르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617만원 이상이면 27만원의 9%인 2만43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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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617만원 이상 소득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2만43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90만원인 상한액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617만원이 적용되며, 37만원인 하한액 역시 같은 기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설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 1000만원이라도 상한액의 9%를 내는 방식이다.

올 7월부터 상한액이 27만원 오르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617만원 이상이면 27만원의 9%인 2만43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에 따라 조정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올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아울러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3.6%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3.6% 오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 32만3180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부터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분은 올 1월부터 적용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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