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617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 국민연금 2만4300원 더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달 617만원 이상 소득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2만43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상한액이 27만원 오르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617만원 이상이면 27만원의 9%인 2만43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617만원 이상 소득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2만43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90만원인 상한액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617만원이 적용되며, 37만원인 하한액 역시 같은 기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설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 1000만원이라도 상한액의 9%를 내는 방식이다.
올 7월부터 상한액이 27만원 오르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617만원 이상이면 27만원의 9%인 2만43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에 따라 조정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올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아울러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3.6%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3.6% 오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 32만3180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올해부터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분은 올 1월부터 적용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경준 "남친 있는 女에 기습 키스, 내가 빼앗아"…방송서 자랑 - 머니투데이
- "덱스, 여자 문제로 큰 스캔들 터진다…40대에 조심" 역술인 경고 - 머니투데이
- "외박 한번 안 한 남편…논바닥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 - 머니투데이
- "네 번째 이혼이더라"…빚 20억 男에 '사기 결혼' 당한 개그우먼 - 머니투데이
- 손태영, ♥권상우 닮은 '훈남' 子 룩희 공개…"좀 생겼다" - 머니투데이
- "이 커플 찾을 방법 없냐" 무료나눔 옷장 부수고 갔다…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 논란에 "개인 부정행위…대표직 해임"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분열하면 당원이 뭐라 하겠나"...이재명 1심 선고 'D-1' 똘똘 뭉친 여당 - 머니투데이
- 슈주 예성, 김희철 때렸다?…"공연 때문에 다퉈, 눈물 흘린 건 맞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