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3.6%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정아임 기자 2024. 1. 9. 12: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20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의 기본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3.6% 오릅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받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 3.6%가 반영됩니다. 연간 배우자는 29만3천580원, 자녀·부모는 19만5천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천790원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 32만 3천180원에서 33만 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