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타치온 먹으면 예뻐진다고?…"녹십자·종근당 등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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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글루타치온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제품이 46개(78%)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부미백 효과', '노화 방지' 등 거짓·과장 광고가 6개(10.2%),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8.5%),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3.4%)가 뒤를 이었습니다.
종근당건강의 '올앳미 츄어블 글루타치온'과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화이트 저분자 콜라겐 글루타치온', 녹십자웰빙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등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일동후디스의 '하이뮨 글루타치온 플러스' 등 5개 제품은 허위·과대광고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은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녹십자웰빙이 판매하는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은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글루타치온 함량을 130m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은 65mg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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