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진중공업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에 과징금 부과

배진솔 기자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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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인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천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 작업방법, 소요시간, 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또 2018년 제조부문의 평균 노임이 5.1% 상승했음에도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10% 인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박에 시달린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2021년 2월 폐업했습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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